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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조회수 1778
최문실 (ms9106)2012.06.12 13:34
보건의료노조 “경자법 폐지 안하면 총파업 돌입”
유지현 위원장 복지부 앞 결의대회서 삭발
2012년 06월 08일 (금) 07:45:35 배지영 기자 admin@dttoday.com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송도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삭발 투쟁을 감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비싼 의료비로 국민건강을 파탄내는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정주하는 외국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6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말이 국제병원이지 사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1호를 만들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투쟁을 경고했다.

   
▲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이날 삭발을 마친 유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최근 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자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 절차를 완비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입법을 추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함께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며, “외국인 병원 도입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지렛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의료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영리병원 도입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조영호 수석부위원장도 “영리병원은 재벌을 위한 특혜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모두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까지 영리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반드시 저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지현 위원장이 삭발식 거행 후 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을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병원 도입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병원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투자자에 대한 배분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비의 폭등,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며 국민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보건복지부 앞 농성장과 거리, 병원에서 국민들에게 경자법 시행규칙 입법 반대 의견서를 받기도 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모두 병원의 영리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영리병원 도입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반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부언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8일까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 보건의료노조원들이 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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