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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내조회수 2749
치위생과 (anisy0914)2012.04.18 09:53

 

훈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73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 25조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 기간 : 2012.4.26(목)

훈련 장소 : C동 방사선실습실

훈련 내용 : 방사선사고 대비 대피훈련

참여 대상 : 본부처 직원, 치위생학과 교수 및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