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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관련 법률 개정조회수 1523
최문실 (ms9106)2012.10.09 20: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면허신고제 관련부분 발췌)

 

 

(공포 : 2011. 11. 22)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 현행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