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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등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조회수 1883
최문실 (ms9106)2012.06.12 13:41
노인틀니 등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차상위 경감대상자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 경감
2012년 06월 05일 (화) 09:38:09 송연주 기자 admin@dttoday.com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하위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만명의 환자가 입원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행위별수가 대비 포괄수가로 적용받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 당 환자부담금 변화> (단위:원) 

종별

7개 수술

연간시술(건)

환자부담금 변화

개정 포괄수가(7. 1일 시행)

기존 행위별수가(급여+비급여)

본인부담 경감액

본인부담 감소율(%)

병·
의원

전체

747,092

300,434

379,728

79,294

20.9

수정체수술

315,834

177,281

237,546

60,266

25.4

편도수술

7,008

150,559

169,594

19,035

11.2

충수절제술

24,840

385,219

423,033

37,814

8.9

탈장수술

7,438

213,837

292,979

79,142

27.0

항문수술

234,668

161,318

190,109

28,791

15.1

자궁적출술

31,180

396,910

502,386

105,476

21.0

제왕절개술

126,124

295,251

397,169

101,918

25.7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2000) 전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 복지부 “포괄수가제 의료질 저하 없어”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포괄수가 운영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월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했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를 검토하는 등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1일 종합병원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는 30%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2012년 7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000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000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000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 연간 다태아 임산부 1만명 18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올해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