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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등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차상위 경감대상자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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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위별수가 대비 포괄수가로 적용받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 당 환자부담금 변화> (단위:원)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2000) 전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포괄수가 운영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월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했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를 검토하는 등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1일 종합병원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
◆ 연간 다태아 임산부 1만명 18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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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7월호 웹진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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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학술대회=‘패러다임 시프트, 치과위생사의 힘으로!’2012.06.12